나라별 히잡(1) / 출처 : 위키피디아

2016. 7. 12. 05:15공부_지중해

각 나라별 히잡

 

히잡이라는 단어는 무슬림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전통적인 의장 혹은 일반적으로 겸손한 이슬람 스타일의 의복양식 모두를 가리킨다. 각 무슬림 나라에서 각기 다른 규칙과 문화적인 상황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는 정부 기관 건물이나 대학, 공립학교에서 히잡(아랍어로 가리다라는 의미)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종교적인 상징을 입지 못하도록 금지한 나라들이 있다.

코소보(2009년부터), 튀니지(1981년부터 금지했으나 2011년부터 부분적으로 해제), 터키(1997년부터 금지되었으나 사실상 2013년부터 해제)는 무슬림이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 중 공립학교와 대학, 정부기관에서 히잡착용을 금지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시리아는 20107월부터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금지했다. 모로코의 경우, 히잡을 착용한 여성을 대상으로 일종의 규제나 차별이 있어왔다. 이런 경우들에서 히잡은 정치적인 이슬람의 상징 혹은 세속적인 정부(정교분리 정부)에 대항하는 근본주의자들의 상징으로 보여진다.

이라크 남부지역 특히 나자프나 카르발라에서 히잡은 의무이다. 공공장소에서 그 지역의 여성들은 아바야를 착용한다. 아바야는 머리를 덮는 스카프에 더해 얼굴과 손을 제외한 모든 신체를 덮는 긴 검정색 옷을 말한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정부기관이나 대학에서는 스카프나 길거나 짧은 망또를 입을 수 있다. 바그다드와 북쪽 지역의 여성은 좀 더 자유로워서 본인에게 편한 것을 입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슬람 의복 중 특히 무슬림 여성이 입는 다양한 방식의 머리를 덮는 의장은 서유럽 이슬람의 현재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 왔다. 몇몇 나라들에서 히잡 착용을 고수하려는 움직임은 정치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법적 금지 조항의 발의를 초래했다. 네덜란드 의회는 얼굴을 덮는 의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발의하며 부르카 금지라고 법안을 명명했다. 단지 아프가니스탄 스타일의 부르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도 비슷한 조항이 발효되었다.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제약을 논의중이거나 혹은 좀 더 제한적인 금지 조약을 내건 나라들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단지 얼굴을 덮는 의장 즉 부르카, 부쉬야, 니캅에만 제약을 두는 반면 다른 나라의 법안은 이슬람 종교의 상징이 되는 모든 종류의 의복, 그 중에는 머리 스카프의 일종인 키마르까지 포함하기도 한다(몇몇 나라들은 이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행사하고 있고 이 법은 얼굴을 가리는 베일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각 이슈는 각 나라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베일이나 히잡 역시 논쟁에서 단지 베일 그 자체이거나 히잡에 구체화된 겸손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단어로 사용된다.

발칸 반도나 동유럽에도 무슬림 인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유럽의 이민족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대다수 인구가 무슬림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슬람 의복 이슈는 서유럽에서의 이민자 이슈와 서유럽 사회에서 이슬람의 지위 이슈와 연결되어 있다.

 

 

유럽

200611, 유럽위원회의 프랑코 프라티니 위원은 부르카를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EU의 핵심 기관인 유럽위원회에서 나온 이슬람 의복에 대한 금지 법안 이슈에 대한 첫번째 공식 발언이었다.

첫번째 아랍 여성이자 두번째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타와쿨 카르만에게 기자들이 그녀가 착용한 히잡에 대해 질문하며 히잡이 그녀의 지성과 교육 수준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하자 타와쿨은 대답했다. “초기의 인간은 벌거벗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이 발달함에 따라 옷을 입기 시작했지요. 오늘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입었는지는 내 생각과 인류가 이룩해온 시민의식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옷을 벗는다면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후퇴이겠지만요.”  이슬람 의복은 또한 별개사회(이민국의 문화에 적응하지 않고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며 분리된 사회)의 존재를 보여주는 상징이며 통합의 실패를 뜻하기도 한다. 2006년 영국의 수상 토니 블레어는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분리의 표시라고 표현했다. 히잡과 같은 비기독교 문화의 가시적인 상징은 나누고 융화하는 것을 주장하는 유럽국가의 국가적 정체성과 충돌하는 면이 있다고도 평가된다. 금지조항 발의는 다른 문화적 금지사항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네덜란드 정치가 기르트 와일더는 히잡 금지 법안을 이슬람 학교와 새로운 모스크, 또 비서구 이민자들에게 적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프랑스와 터키에서는 이 논쟁의 중점이 자국의 세속적인 성향과 이슬람 의복의 상징적인 성향에 놓여 있다. 터키에서는  정부기관이나 공립교육기관에서 히잡 사용이 금지되었다. 2004년 프랑스는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본인이 속한 종교를 현저히 드러내는 상징물이나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대학교는 언급하지 않았다(해당 법안은 프랑스 대학에서는 공공질서가 지켜지는한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금지법은 이슬람식 머리 스카프에도 적용되었고, 다른 몇 나라에서는 논쟁이 덜 되기도 했으나 네덜란드에서는 중립국임을 내세워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이슬람식 머리스카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사례도 있다.

명백하게 덜 정치적인 논쟁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해야 하는 직업이라든지 눈을 맞춰야 하는 것이 요구되는, 교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에서 베일 금지법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 논쟁은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얼굴을 가리는 의복을 입는 것이 금지되자 현저히 두드러졌다.

금지 법안에 대한 대중적 반응과 정치적 반응은 꽤 복잡하다. 정부가 결정한 각각의 의복에 대한 정의때문이기도 하다. 금지법안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비무슬림 신자는 시민의 자유 문제로 이 논쟁을 보기도 하며 개인의 삶을 침해하는 구실점이 될 것을 염려한다. 런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75퍼센트의 런던 시민이 모든 사람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영국에서 실시한 다른 설문조사에서는77퍼센트의 답변자가 무슬림 여성이 베일을 착용할 권리가 있다고 답변한 반면, 61퍼센트의 답변자가 베일을 착용함으로써 무슬림 여성은 그들 스스로를 격리시킨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프랑스가 얼굴을 덮는 의복 착용을 금지한 법안이 통과된 후 201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과 독일에서 압도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같은 법안이 본인들의 나라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지했다. 머리스카프는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문명 충돌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종교적 소지품의 금지와 관련한 법안들의 증가는 머리스카프나 니캅 판매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광적인 무슬림 인구의 증가를 야기시키고 이는 서구화에 대한 반작용이자 서구화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하는 의견도 있다.

최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는 이슬람식 니캅이나 부르카와 같은 얼굴을 덮는 의복을 금지하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금지법이 효력을 발휘한 이래로 몇건의 계획적인 저항으로 보이는 무슬림이 저지른 폭력사건이나 파괴행위가 때때로 법안을 강행하려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법은 일명 부르카 금지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은 프랑스 정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확실한 방법에 바탕을 두고 법안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어 2014 7 1일 유럽인권회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

 

무슬림 세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치하에서 부르카 사용은 의무적이다. 공식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여전히 부르카 착용에 대해 강력한 사회적인 압박이 남아 있다. 하미드 카자이 대통령은 폭동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인권회와 협상한 것에 대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http://www.cnn.com/2010/OPINION/07/15/lemmon.afghanistan.women/?hpt=C2

 

방글라데시

여성들에게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법은 없다. 시골이나 도시의 지역에서 나이든 여성이 주로 착용하는 굼타ghumta는 사리의 achal을 이용해서 느슨하게 머리를 가리는 것이다. 9/11이후 히잡은 사리에서 분리되었고, 도시의 일부 여성들이 사용한다. *9/11 이후 방글라데시 내부에서 히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건가?

 

차드

2015 6 15, 은쟈메나 N’Djamena에서 3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중 자살사건으로 차드 정부는 2015 6 17, 보안의 이유로 자국의 영토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시켰다.

 

이집트

1923년 호다 샤와위가 기자들 앞에서 자유의 상징으로 베일을 벗은 역사적인 사건 이후 점차 베일이 사라져갔다. 1958년 유나이티드프레스에서 이곳에서 베일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이슬람 정신의 국제적인 부활의 효과로 베일은 다시금 나타났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007년 당시 90퍼센트의 이집트 여성이 머리스카프를 착용한다고 한다.

니캅은 적은 수의 여성이 착용한다. 세속정부는 여성에게 니캅 착용을 권하지 않으며 니캅이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의 정치적 움직임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집트에서 니캅은 살라피스트의 정치적 움직임과 연관되어 매우 부정적이다. 한 때 히잡이 정치적인 상징으로 비춰져 정부가 히잡 착용을 금지했던 때도 있었다. 2002년 두 명의 프리젠터가 공영 텔레비전 방송에서 히잡을 착용하기로 결정하자 출연을 금지당한 적이 있다. 2004년과 2007년에는 카이로의 미국대학과 카이로 대학, 헬완대학이 니캅 착용자를 대학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적이 있다.

2009 10, 이집트의 선도적인 이슬람 학자이자 알아자르 대학총장인 모함마드 탄타위가 이슬람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권하지 않았다는 파트와(율법 해석)를 이슈화시키기도 했다. 소문에 의하면 모함마드는 강의실에서 니캅을 착용한 여학생에게 벗을 것을 요청하며 니캅은 이슬람 교리의 중요성이 담겨져 있지 않은 문화적인 전통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집트에서는 히잡이 종교적이라기보다 패션의 영역이라고 간주되어가고 있고, 많은 이집트 여성은 서구적 옷차림에 컬러풀하고 스타일리쉬한 히잡을 착용하며 패션이 그러하듯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대학 시험 때나 카이로 대학 캠퍼스 내에서 니캅 착용을 금지하는 정부 법안은 후에 폐지된다.

이집트의 많은 엘리트들은 히잡이 정교분리를 해친다며 반대 입장에 있다. 2012년까지 몇몇 기업은 자체적으로 베일 착용을 금지시켰고, 이집트 엘리트 집단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감비아

매우 적은 수의 여성만이 히잡을 착용한다. 감비아는 종교적인 국가가 아니고 히잡 착용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히잡을 뜻하는 단어는 질밥이다. 인도네시아의 헌법과 지방법에 따라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선택이며 의무가 아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히잡은 새로운 현상이다. 서구 영향을 받기 전에도 많은 인도네시아 여성(특히 자바)은 기도할 때를 제외하곤 머리를 가리지 않았다. 기도를 할 때에도 느슨하고 비치는 천으로 가렸을 뿐이었다.

2008년 집계로 인도네시아는 단일국가로서 가장 많은 무슬림 인구가 살고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판카실라 인도네시아 의회는 국가가 인정한 다섯개의 종교(이슬람교, 가톨릭, 기독교 신교, 불교, 힌두교) 중 어느 것도 국교로 지정하지 않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

일부 여성들은 질밥이나 케루둥(작고 빳빳한 가리개) 같은 머리 가리개를 좀 더 격식을 차리거나 종교적임을 표현하기 위해 착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격식을 차리거나 무슬림의 문화적인 상황으로는 공식적인 정부 행사, 장례식, 할례의식이나 결혼식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슬람식 의복을 입고 기독교인 친척의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참여하거나 교회에 들어가는 일은 매우 드물다.

자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우디 아라비아 스타일의 히잡이나 니캅, 농부들의 민속적인 케루둥은 문화적으로 고상하지 못한, 낮은 계층의 무례로 받아들여진다. 전통적인 자바 스타일의 히잡은 사룽이나 케바야 블라우스와 잘 어울리게 만들어진 얇고 비치는 재질로 복잡하게 직조되거나 자수가 놓여진 고운 비단이나 레이스로 만들어진 것이다.

젊은 여성들은 원치 않는 남성의 주목을 받거나 성희롱을 피하기 위해 성실한 무슬림 신자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히잡을 착용해 쉽지 않은여성임을 드러내기도 한다. 게다가 이슬람 사립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긴팔 블라우스와 발목까지 오는 스커트에 더해 질밥(주로 흰색이나 청회색으로 인도네시아의 국립 고등학교 색깔)을 착용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슬람 학교에서는 법으로 기독교 학생의 입학을 허용해야 하는데(반대로 가톨릭이나 신교도 학교에서도 무슬림 학생의 입학을 허용해야 한다), 기독교 학생도 이슬람 학교의 유니폼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인도네시아 수녀들도 수녀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질밥의 사용이 기독교 학교에서도 거부되지는 않는다.

많은 수녀들이 수녀복을 질밥이라고 말하며, 이는 아마도 구어적인 표현에서 유래된 것으로 어떤 종교적인 머리 가리개도 지칭될 수 있다.

질밥 착용이 의무인 유일한 예외는 아체 지역이다. 국민투표로 성립된 샤리아가 기본이 된 법안으로 아체 특별 자체정부는 질밥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 아체지역의 후쿰 샤리아와 의무적 착용을 강요하며 고압적이라는 평판을 듣는 도덕 경찰은 맹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아체 남성들과 여성 무슬림 학회, 아체의 남성과 여성 정치인, 여성인권지지자들 사이에서 법조항의 효용성에 대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 경찰관은 아체 지역을 제외하고는 히잡 착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2015 3 25일부터 여성 경찰관이 원한다면 히잡 착용이 가능하다고 조항이 변경되었다. 항공사 직원들도 히잡 착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중동 지역으로 비행할 때는 예외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일하러 가거나 성지순례를 가는 인도네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감정적, 신체적 폭행이 여전히 진행중이고 또 사우디식의 복장을 입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심없는 와하비스트들의 태도도 이어지고 있어 아랍식 의복에 대한 분노와 마찰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이콧-특히 큰 이익이 되는 성지 순례-하는 항의와 격렬한 논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많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사우디 식의 복장을 입지 않았거나 심지어 립밤을 발랐다는 이유만으로 사우디 도덕 경찰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자 샤리아 법의 편협하고 잘못된, 지나치게 경직된 해석에 대해 아랍 국가의 억압적인 측면에 대해 발언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